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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계약 시 유의사항

해당 공유오피스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지, 임차인지

공유오피스 사업이 유행하면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비상주 사무실로 전대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인테리어도 하지 않고 주소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아니지만 갑자기 해당 공유오피스가 잠적해버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처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가격은 대동소이하므로 본인 건물에서 사업하시는 업체와 계약하는걸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네이버 검색 시 사진에 사무실 내부 모습이 없이 렌더링 된 건물이나 홍보 문구만 있을 경우, 대부분 전대차이자 사무실을 제대로 꾸며놓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공유오피스 주소지가 비과밀억제권역인지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비과밀억제권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을 의미합니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 인천(강화, 송도, 청라, 영종도 등 제외),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남양주 일부(호평, 평내, 금곡 등)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외(성장관리구역, 계획관리지역)
우리나라의 산업이 서울 및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보니 과밀억제권역으로 제약을 두고, 다른 지역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는 규제가, 비과밀억제권역에는 혜택이 따릅니다.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중과세 3배
비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최대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2년간 50% 면제(총 7년)
비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최대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면제

직접 방문이 가능할만한 위치인지

위에서 언급한 세금 혜택을 받고자 비과밀억제권역인 경기 용인, 인천 송도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당연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해 탈세를 잡아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주소지만 등록해 사업을 해선 안되고, 실제 그 위치에서 사업을 영위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꼭 매일 가야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건 아니고, 해당 주소지 IP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거나, 근처에서 밥을 먹었다던가 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

가급적 방문이 가능한 가까운 위치의 비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유오피스를 선택하시어 사업자 등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부천, 부평, 검단 등 → 청라
부평, 광명, 시흥 등 → 송도
성남, 수원, 의왕 등 → 용인
저는 마침 청라에 거주하고 있어서 근처에 있는 공유오피스에서 연 36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센트럴프라자 내 ‘비즈플렉스’) 몇 군데 알아봤었는데 불이 꺼져있고 우편물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비상주 전용으로 추정됩니다.), 전화받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곳도 있었습니다.(쇼핑몰 콜센터? 같은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곳과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