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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비용 처리를 위한 기본사항

사업자 카드 사용 시 편리(홈택스에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 등록)
현금 지급 후 현금 영수증 받기
기타 대금 지급 시 가능한 계좌 이체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받기
종이 세금계산서는 5년 동안 보관하기
부가세 신고 한 10%는 환급받으므로 제외한 금액을 비용처리

사업용 차량 관련 참고사항

차량 구분

영업용 차량 :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판매 및 운수 등
업무용 차량 : 사업을 위해 보조형태로 사용

비용 처리 구분

구매 : 5년간 감가상각 / 세금계산서
렌트 : 이용료 경비처리 / 세금계산서
리스 : 이용료 경비처리 / 계산서

기타 비용 처리 참고사항

대출 이자 : 자산 초과 대출 금액은 경비 처리 불가
경조사비 : 건당 20만원, 전체 접대비 연간 1,200만원,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 인정
급여 및 퇴직금 : 개인사업자는 대표 본인 급여는 경비 인정 불가
통신요금 : 사업자료 계약된 인터넷/전화, 본인 명의 휴대폰 5개까지 가능, 통신사에 요청 필요
식비, 간식비, 회의비 : 직원이 있는 경우 통상적인 식대 범위 내
직원 복지 : 임직원 대상 복지향상 지출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 업무용으로 구입하여 사업장에서 사용 및 보관
여비/교통비 : 거래처 미팅, 출장 등 업무 관련 출장비, 렌트비, 교통비
숙박비 : 출장 또는 워크샵 지출
공연관람비 : 임직원 복지
교육비 : 업무 관련 임직원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