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의사항
통신판매업 신고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업종마다 다릅니다. 서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시 40,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매년 한 번씩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준일이 1월 1일이라는 점입니다. 즉, 신청시점이 12월이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1월 1일 이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12월에 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내고, 1월 1일이 지나면 등록면허세를 한 번 더 내야합니다.)
3-1. 통신판매업 신고
3-1-1. 정부 24 통신판매업 화면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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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누르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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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통신판매업’으로 검색하셔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3-1-2. 발급 버튼 > 비회원 신청 >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3-1-3. 사업자 정보 입력
3-1-4. 대표자 정보 입력
3-1-5. 판매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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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합몰, 쿠팡을 입력합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3-1-6.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첨부
3-1-7. 신고증 수령방법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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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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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 사업자등록증명(자동체크)
3-2.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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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1~2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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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파일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JPG로 변환시켜두면 좋습니다.
PDF를 JPG로 변환하는 방법
스토어별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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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스토어마다 접속하셔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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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마다 필요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래 기본서류를 준비해두시면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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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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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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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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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출력/저장 가능)